페북에 기자 실명·전화번호 노출한 추미애, 200만원 배상해야

1심, 기자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10%만 인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노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중 10%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소액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뉴데일리 소속 A 기자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9일 일부승소 판결했다.

 

만약 양측이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자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당초 A 기자는 2000만원을 청구했다.

 

A 기자는 뉴데일리 기사에서 추 전 장관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한 폭력조직원과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고 지난해 10월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사진을 함께 찍은 폭력조직원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일일이 신분 확인하고 찍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고 불가능하다. 상식적인 눈으로 보시면 될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A 기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

 

A 기자는 “추 전 장관이 문자메시지를 편집 없이 그대로 (페이스북에) 올려 개인정보통제권, 인격권이 침해됐다”라면서 지난해 10월29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