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본섬과 부속 섬인 우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경관 훼손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A 업체가 최근 ‘제주 우도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A 업체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와 구좌읍 종달리 경계에 있는 해안과 우도면 천진항에 지상 2층 높이의 지주 2개, 해상에 지주 6개를 설치해 총연장 4.53㎞의 케이블카를 설치한 후 곤돌라 66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예정 기간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예상 사업비는 총 1185억원이다. 사업자측은 케이블카 지분을 주민들에게 50% 이상 배정할 계획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환경부와 제주도가 지난 2018년 12월 우도해양도립공원이 포함된 우도·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권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공개하자 우도 주민들은 우도해양국립공원저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공원 지정 반대 활동 등을 전개했다.
당시 주민들은 “우도를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며 “2000t급 이상 여객선 접안 가능 항구시설, 제주 본섬에서 우도로 연결하는 케이블카 등 주민숙원사업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주민은 우도 케이블카에 대해 난개발과 환경파괴, 주민 이익 불확실 등이 우려된다며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 의견을 냈다.
우도 주민들은 2019년 우도해양국립공원저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케이블카와 연륙교 건설을 거듭 요청했다. 당시 저지위원회는 건의서를 제주시을 오영훈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관련 사업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전에도 제주에서 해상 케이블카 개발 사업이 추진되다 ‘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무산된 적이 있다.
실제 2010년 라온랜드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를 잇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백지화됐다.
당시 라온랜드는 320억원을 들여 협재리∼비양도 해상 1952m에 20m 안팎의 보조 타워와 해상 중간에 58m 높이의 탑 2개를 설치해 20인승 곤돌라 12대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을 신청했다. 주민 동의도 얻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동의안을 심사 보류해 사업이 무산됐다.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사업계획은 케이블카의 해상 철탑의 높이가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시행지침에 허용하는 건축물 높이를 훨씬 초과하고 용암 동굴의 분포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라온랜드는 2013년 같은 내용으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재추진했지만, 역시 제주도가 경관 훼손 우려와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신청을 반려해 없던 일이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우도 케이블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서 접수에 따른 내용을 부서 회람하는 중”이라며 “7월 5일까지 부서 회람 후 결과를 수합해봐야만 해당 사업 실현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는 목포, 여수, 송도, 제부도 등에 해상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