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9일 군 복무 기간 동안 수행한 사회봉사 활동 등을 대학 학점 취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 복무 기간 대학 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사회봉사, 리더십 함양, 시민의식 제고, 기초체육활동, 인권·성평등 교육, 안전관리 교육 등의 경험을 할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이를 통해 장병들의 자기계발을 뒷받침하고,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군 복무에 대한 회의감·기피심리가 커지고 있다”며 “따라서 군복무기간 축적한 다양한 경험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통해 전역 장병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