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QR코드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함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0개소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강감찬 QR코드 표지판’을 설치했다. 강감찬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 실행된다. 앱을 실행하고 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면 차량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되고 시간과 위치 정보가 함께 저장돼 초등학생도 손쉽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담당 공무원에게 위반 차량 정보와 위반 장소, 시간을 일일이 확인해 알려줘야 했던 기존의 전화 신고 방식보다 편리해졌다. 구는 강감찬 QR코드 표지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돼있는 것만으로도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가 주된 원인”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