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밥값 1000만원”이라던 도끼, 4500만원 안 갚았다 법원서 “갚아라”

사진=일리네어 레코즈 제공

“1000만원은 내 한 달 밥값과 비슷한 돈”이라던 래퍼 도끼(이준경·31)가 해외 보석업체에 약 4500만원(3만4740달러)을 갚지 않았다가 법원 강제조정으로 이를 갚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오연정)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한 뒤, 도끼가 A씨에게 3만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6일까지 3회에 걸쳐 갚으라고 강제조정했다. A씨와 도끼가 결정서 정본을 받은 뒤 2주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조정은 지난 1일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1심에서 승소했다.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구체적인 대금 지급 방식은 아직 (도끼 측과) 논의하진 않았으나 결정문에 적혀있는 대로 기한 내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다이나믹듀오 노래 ‘서커스’에 피처링으로 참여하며 데뷔한 도끼는 독보적인 랩으로 힙합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자랑하는 ‘머니 스웨그’로도 유명세를 탔다. 도끼는 2018년 어머니가 중학교 동창생에게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는 폭로에 휘말리자 “100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지만 내 한 달 밥값과 비슷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