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상병수당이 서울 종로구를 비롯해 전국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시범 도입됐다. 상병수당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쉴 경우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1일 4만3960원으로 최대 120일까지 보장한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서울 구로구 콜센터 등의 집단감염을 계기로 도입의 길이 열렸다. 코로나19가 만든 사회안전망이랄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에 상병수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6개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에서 벗어난다니 다행이다.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작지 않다. 하지만 낮은 보장 수준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직전 소득의 60%를 상병수당으로 권고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책정했다. 최대 14일로 맞춰진 시범 적용 대기기간도 너무 길다는 반응이 많다. 대기기간은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를 의미한다.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 공백 우려는 클 수 있고, 제도 이용에 소극적일 수 있다. 수긍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