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민관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지만, 향후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측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이날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민관협의회는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발족했다. 한국 대법원이 이르면 오는 8∼9월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매각) 관련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이전에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과 피해자 대리인(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임재성 변호사)은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발동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제동원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 기업이 소송을 벌여온 사안이고 대법원 판결 역시 일본 기업에 대한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이 만나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자와 기업 간 직접 협상이 성사된다면 대리인·지원단은 피해자분들의 동의를 구해 협상 기간 중 집행 절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한 300억원 기금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안을 양국 정부에서 조율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동안 한국 정부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었고 위 보도에 대해 외교부의 특별한 반박도 없었다”고 일각의 ‘들러리 협의회’ 우려를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