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이 있다”며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10시쯤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피해자 B(62)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에 A씨는 “나 경찰 백있으니깐 놓으라”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전 판사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었다. A씨는 지난달 22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뒤 이날까지 2주간 반성문을 8차례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