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 대낮 부산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50대 부부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모자(母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A씨의 50대 모친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모자는 지난 3월2일 오후 4시40분쯤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부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 부부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갑자기 격분해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아들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고 지켜본 것으로 조사돼 살인 방조 혐의로 아들 A씨와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 모자가 사전에 치밀하게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