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0여억원 횡령한 지역 농협 직원, 검찰 송치

회삿돈 70여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에 써오다가 적발된 지역 농협 직원이 8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경기 파주시의 농협 직원 A(32)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5년간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농협에서 자재관리(물품 구매·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물품구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횡령액은 70억원 안팎으로 추산됐으나,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만 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구입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지역농협 측은 A씨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의 횡령 혐의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지난달 27일 유서를 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