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은 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60대 남성을 휴대전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20대가 징역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여)씨 측은 전날 서울 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잔뜩 취해 전동차 내에서 침을 뱉었고, 이를 본 B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자 화가 나 욕설을 퍼부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모습을 찍은 영상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영상에서 A씨가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는 등 소리를 질렀다.
A씨의 폭행에 B씨의 머리엔 피도 났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