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폭로된 배경에 정치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정치권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표가 8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정치권 인사의 주도하에 기획됐다는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JTBC는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심의가 열리고 있던 지난 7일 이 대표에게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장모 이사가 그 배경에 정치권 인사가 있다고 언급하는 음성 파일을 보도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권의 움직임 속에 성상납 폭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틀 뒤인 12월29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같은 날 가세연은 이 대표를 성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했고, 다음 날인 12월30일에는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당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 불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가세연이 대선 직후인 지난 3월30일 이 대표가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김 실장이 김 대표 측의 장모 이사를 만나 한 피부과 병원에 7억원의 투자 유치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는 대신 ‘성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당 윤리위는 지난 4월21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사유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6·1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들다가 지난 6월22일과 7월7일 두 차례의 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