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주차’ 중 차로 친 男…주저앉은 상대에게 “세게 부딪히지 않았는데 일어나라” [영상]

유튜브 캡처

 

주차 시비로 보복 주차를 하던 남성이 상대방을 차로 친 후 아무런 조치도 않은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 빼달라고 했더니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사고를 당한 장본인으로, 그는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인도에서 주차 시비로 싸우다 상대 운전자가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하고 있는 가게의 옆집인 순대국집에 손님 B씨가 방문했다. 당시 B씨는 A씨의 가게 앞 공간에 주차를 했고, A씨는 “지하주차장이 있으니 차를 지하에 주차하라”고 B씨에 차를 빼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B씨는 “여기가 너희 땅이냐. 못하겠다”면서 “너희 가게 영업 못하게 가로로 주차해서 입구를 막겠다”고 날선 반응을 보이며 차에 탔다.

 

그러자 B씨는 “그러지 말라”면서 말리려던 찰나 B씨는 A씨를 그대로 추돌했다. 

유튜브 캡처

 

이에 A씨는 다리가 꺾이도록 차 보닛에 부딪혔고, 이후 땅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지만 B씨는 끝까지 차를 돌려 가게 입구를 막았다. 이후 A씨에 다가와 “세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했다고.

 

A씨는 “사고 조치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를 막는 모습과 눕지 말고 일어나라는 말, 아직 사과 한마디 없는 그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병원을 찾은 A씨는 “무릎 십자인대가 찢어진 거 같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고 MRI 촬영 후 정확하게 판정하신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에 대해 한문철은 네티즌들에 B씨의 고의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네티즌 76%는 “고의였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으나 한문철은 “만약 고의로 박았다면 특수상해죄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 거 같다”며 “미필적 고의보다 인식 있는 과실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보도 침범 사고로 봐야 한다. 그치만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처벌 될 것 같다”고 보았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람 치고도 주차를 계속하는 건 뭐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차로 사람을 치냐”, “저런 사람은 꼭 처벌받아야 한다” 등 B씨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사고를 낸 B씨를 상대로 고의로 인한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