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며 행패를 부려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모녀가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A(57)씨와 업무방해,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딸 B(30)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날 뉴스1에 따르면 판결에 불복한 해당 모녀는 지난 7일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열릴 전망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와 B씨 모녀는 지난해 5월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짜리 메뉴를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환불해 주지 않으면 이 식당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하겠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라고 식당 측을 협박하며 행패를 부렸다.
하지만 공개된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과 당국의 조사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설치하고 업주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