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연장근로 시간 총량에 제한을 두되, 관리 단위를 넓히고 노사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에 따른 대비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독일은 6개월 이내에 일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일 10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 연장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폭넓은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제조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12개월을 평균한 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독일은 아울러 ‘근로시간 계좌제’도 운영하고 있다. 연장근로 시간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휴가시간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기업은 비용 절감 효과를, 근로자는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 고용당국도 지난달 노동개혁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형태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