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 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강북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서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 상담센터 연락처 등을 날인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민들이 계약서에 날인된 번호로 연락해 사법구제절차 안내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구는 지역 내 신한은행 3개 지점과 협약을 체결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만 깡통전세, 이중계약, 불법건축물 등 상담이 150건 이뤄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협조를 구해 임대차계약이 이뤄질 때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대로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