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억 빼돌려 주식 투자한 40대 징역 1년

사진=뉴시스

회삿돈 3억여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한 40대 직장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한 회사의 자금관리 과장으로 일해 오다 2013년 11월 28일 회사 계좌에서 240여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하는 등 1년여간 모두 35차례 걸쳐 3억2100여만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3억2100여만원 중 1억2100여만원에 대해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