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의체에 참여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경찰이 잇따른 내부 직원 비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말 사이 현직 경찰관이 80㎞가량을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졌고, 광주에선 경찰기동대 간부 중 일부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장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통상 기동대원들은 일선 경찰서 직원과 조를 이뤄 교통·방범 근무를 서지만 간부 경찰관은 현장 지도를 하거나 부대 내부에서 대기한다. 근무시간에 자유롭게 외부를 오갈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광주청은 즉시 자체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경찰관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뺑소니 범행을 숨기려 병원에 허위 진료기록부를 부탁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찰관은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3년 7월 자정쯤 운전을 하다 고등학생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다음날 B씨는 한의사인 지인을 찾아가 “사고 시점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써달라”고 부탁했고, 한의사가 써준 허위 진료기록부를 수사팀 등에 제출하며 ‘사고 뒤 안면마비가 와 지인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