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아닌 대리인 수술 동의법…국회 문턱 넘을까?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 공동취재사진

가족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면 수술 여부를 동의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가 수술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한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을 제외하고 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대부분 없다. 이에 의료현장에서는 주로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1인가구가 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못따라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31.7%에 달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비친족 가구 수 역시 최근 4년 새 15만 가구가 늘어나 42만 가구에 달한다. 달라진 가족 형태를 고려할 때 응급상황에서 원 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환자와 장기적·지속적인 친분을 맺은 사람 중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있으면 수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2019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도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하여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에 해당 권고의 이행 상황에 관해 물었으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올해에서야 연구용역을 통해 대리의사결정권자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