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밀수’ 박지원 맏사위 집행유예 확정…항소 취하

보호관찰·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추징금 30만원 확정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마약류 밀수 및 투약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46)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위 A씨는 전날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그는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심에서 A씨에게 선고됐던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추징금 3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앞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삼성전자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출발해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 1정과 대마초를 숨겨 들어오다 적발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박 전 원장의 맏사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