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서 불법유턴 승용차-오토바이 충돌… 1명 부상

19일 오후 9시3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던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부산 사하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K3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다대동에서 하단동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던 K3 승용차가 사고지점에서 불법 유턴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다 1차로 뒤쪽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K3 운전자 A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K3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