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와 마찰 후 7일 지나도 물건 ‘이동 중’… ‘갑질’ 유명하더라”

게티이미지뱅크

 

택배 기사와의 마찰 이후 택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고민을 나타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한다는 네티즌 A씨가 택배 기사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택배 기사는 최근 집 앞이 아닌 경비실에 항상 물건을 두고 갔다. 택배 기사는 문자로 엘리베이터 점검을 이유로 경비실에 보관했다고 전하기도.

 

실제 공개된 문자 내역을 보면 “엘베 점검으로 경비실 보관하겠습니다”라고 택배 기사가 말하자 A씨는 “제가 엘베타고 내려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A씨는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같은 동 주민도 이 문제 때문에 (택배 기사와) 싸움이 많이 났고, 경비실도 골치라고 한다”며 “배송이 완료됐다고 뜬 물건도 고객센터에 13번 전화해서 다른 택배 기사가 배송해줬다”고 말했다.

 

다른 물건 배송건도 계속 배송이 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이를 소비자원에 고발했다. 그런데 고발한 건에 대해서만 물건 배송을 받았을 뿐, 고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배송을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언제까지 배송 안 해주나 보려고 고객센터에도 연락을 안 했더니 아예 배송하지 않는다”며 “내 돈 주고 물건 샀는데 업체에서 배달을 안 한다. 갑질이 심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택배 수령 내역에는 지난 12일 우산동에서 ‘이동 중’으로 표시된 물건이 19일까지도 ‘배송 완료’가 되지 않은 채 ‘이동 중’으로 나타나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배송 기사의 갑질은 또 처음 본다”, “신고감 아니냐”, “필요해서 시킨 물건을 일주일 넘게 배송하지 않다니 진짜 갑질이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