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20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탈북민과 당시 정부 측 관계자들의 증언을 청취했다.
이날 TF에는 이철은 전 국가보위성 황해남도보위부 해사담당 보위원, 박명철 전 청진수산사업소 지도원, 김영남 전 청진 6·2 항만 수산 어부 등 탈북민 3명과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요원인 정권석 씨 등이 참석해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진술했다.
문재인 정부 북송 당시 정황에 대한 정부 측 증거와 진술도 전언 형태로 이어졌다.
당시 북송 어민들이 타고 온 배에 혈흔이 남아있었다고 했던 통일부 발표에 대해서도 현장에 파견됐던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검역관 3명을 상대로 면담한 결과 선박 소독 과정에서 혈흔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서범수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검역관들은 북측 어선이 나포되고 3시간 25분 뒤 현장에 도착해 먼저 이를 인양한 군경 선박부터 시작해 북측 선원, 어선을 차례로 소독했으며 당시 현장에는 국가정보원 관계자들도 함께였다고 한다.
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검역관 면담 결과를 인용, "당시 상황 돌이켜보면 살인이 있었다고 볼 증거나 혈흔은 발견하지 못했다. 선원들의 옷이나 신발에도 혈흔 찾아볼 수 없었고, 칼이나 도끼, 망치 등 흉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검역·소독을 하러 가면서 (해당 현장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들어간 상황이었고, 실제로 소독할 때도 그런 흔적, 즉 혈흔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1월 7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그 배에 아마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고, 이튿날 통일부 브리핑에서도 '혈흔은 어느 정도 배 안에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는 것으로, 이는 "현장 직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증거훼손 우려에 현장감식도 하지 않았다는 정부가, 살인혐의를 찾기도 전에 검역·소독을 했다는 것"이라며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주도하에 명확한 범죄 증거가 없는 북한 선원을 검역·소독해 북측에 송환한 게 아닐까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송 결정과 관련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우리 법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는 정의용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태영호 의원은 이와 관련 "정작 법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강제북송 결정 과정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답했다"며 "더 나아가 법무부는 강제북송 직전 청와대로부터 법리검토를 요청받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라고도 전했다.
법무부는 당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출국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다',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 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등을 근거로 이같은 법리검토 결과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는 게 태 의원은 전언이다.
태 의원은 이에 대해 "법령 해석의 주무 부처의 의견도 듣지 않았고, 강제북송 직전 법무부는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법대로 했다'는 정 전 실장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용판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어민 북송에 경찰특공대가 동원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이 요청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승인해 실제 현장에 인력이 투입되기까지 모든 절차가 구두 보고로 진행되고 공문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20대 대선 전날인 지난 3월 8일 NLL을 넘어 내려온 북한군 선박을 하루 만에 돌려보냈다는 정부 측 증언을 거론하며 이 문제도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문재인정권이 북한 정권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버린 생명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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