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22일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직원 1명에게 3개월 정직 처분, 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5명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 견책은 1명, 주의 처분은 2명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이 사모펀드를 팔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부당권유금지와 설명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