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미끼로 2억원 편취한 20대 징역형

2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전화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한 1500만원과 3480만원, 146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등 문자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그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2억 1272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대가로 A씨는 편취금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범행이며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총 2억 1200여만을 편취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