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시가격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지방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주택자에 해당돼 세 부담이 커진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감안, 1가구 1주택자의 특례 범위를 넓혀 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종부세 산정 때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부터 2018년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 3억 농가주택 등 양도세·종부세 산정 때 제외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농어촌·고향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농어촌·고향 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고향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제도다. 이 특례를 받게 되면 농어촌 주택을 보유해 2주택자가 됐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준가격의 문턱을 낮춰 수혜 계층을 확대, 세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 때 공시가 3억원 이하 농가주택 등을 포함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역시 1가구 1주택자가 지방주택을 한 채 더 샀더라도 1가구 1주택자가 누리는 종부세상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취득 후 기존 주택 2년 내 매각 조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도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수도권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또는 지분요건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년부터 80% 적용 검토
정부는 종부세 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 80%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 비율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지만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는 이처럼 기계적·단계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폐기하고 비율을 적정선에 고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만 예외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와 같은 80%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는 시행령상 조정 가능 범위(60∼100%)의 중간값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내년 종부세 부과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정하고 계산하기도 했다. 가령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가정)라면 2020년 570만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2023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가정해 종부세가 330만원까지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부분은 부동산시장과 정치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