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벤츠 차량의 내부가 부식돼 있는 등 불량이었음에도 벤츠코리아 측은 되레 1500만원의 교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벤츠에서 썩은 차를 팔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벤츠 GLS를 구매한 A씨는 1억5000만원을 내고 차를 구매했고, 출고 다음 날 스피커 및 음성 관련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딜러에게 이를 알렸다. 2주 후 서비스센터에서 트렁크 부분을 분해한 결과 새 차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 내부 곳곳에 녹슨 흔적이 다분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벤츠 차량의 내부가 찍혀 있는 가운데 내부에는 성분을 알 수 없는 흰색 가루가 잔뜩 붙어 있는 모습이다. 당시 센터 직원들도 놀랄 정도였다.
센터 직원들은 “컨트롤박스도 침수된 상태로 오래 부식돼 먹통이고, 배선도 잠겨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A씨는 “자기들이 봐도 너무 심각하고 차량 속 어디까지 침투했는지 모르니 교환을 권했다”면서 “컨트롤박스 고장이 아니었다면 모르고 탈 뻔했고 시간이 지나서 발견했다면 제가 뒤집어쓸 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교환 요청 뒤 벤츠 코리아 측이 보인 태도에 더욱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보상 문제를 총괄하는 벤츠코리아 이사 B씨와 직접 통화를 한 결과를 전했다.
B씨는 “제조상 문제를 인정해 조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면서 “차량을 등록하고 주행했으니 취등록세 900만원,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더해 총 1500만원을 지불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
황당한 A씨에 B씨는 다시 “차량 감가와 취등록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고, 1500만원이 그리 큰돈도 아니지 않으냐”며 빈정거리듯 말했다.
마치 B씨는 구매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뽑기’를 잘못한 죗값을 물리듯 했고, A씨는 “벤츠는 일단 등록하고 주행을 했다면 어떤 문제라도 취등록세와 새 차 감가 비용을 구매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연이 전해진 후 네티즌들은 “왜 자기들 잘못을 소비자에 돌리냐”, “애초에 괜찮은 차를 팔면 될 것을”, “어이가 없다” 등의 분노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 측은 “차량이 입고된 서비스 센터에서 해당 고객의 차량 스피커 일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현재 해당 현상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원인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며 “해당 차량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정의한 교환 및 환불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객께서 겪으신 불편을 고려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는 방법 대신 중재심의위원회에서 정의한 절차 수준 등을 고려한 교환 조건을 제안한 바 있다”며 “해당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