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인 경찰들이 외제차 상담을 받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근무 중 차 상담받는 경찰들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사진 두 장이 함께 게재된 가운데, 글쓴이 A씨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외제차 전시장을 찾았다가 황당히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 차 관심 있어서 외제차 전시장에 구경 겸 상담 갔는데 경찰차가 서 있길래 무슨 일 있나 싶었다. (전시장) 안에 남경 한 명, 여경 한 명 있길래 직원 분한테 물어보니 차를 보러온 거라 하더라”고 설명했다.
A씨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들은 차를 소개받은 뒤 주차장까지 나가 시승차에 오르기도 했다고.
실제 공개된 사진에는 외제차 전시장 주차장에 경찰차가 세워져 있다. 그것도 주차 라인을 지키지 않은 채 주차된 상태였으며,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직원의 설명을 듣는 모습도 공개됐다.
그러면서 A씨는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경찰들이 경찰 복장으로 공무 수행 중 이러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을 접한 경찰청 소속 네티즌은 “커피 잠깐 사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은행 대출 상담이나 차량 상담이나 30분 이상 걸릴 게 뻔한데 저런 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근무복 입고서 하는 X들 보면 징글징글하다”고 공감을 나타냈고, 다른 경찰청 소속 네티즌도 “잠깐 방문한 것도 아니고 문제 될 소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 한 네티즌은 해당 사진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들을 신고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지정장소 외 사적용무)’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관용차 사적 사용)’ 등 법적 조항을 바탕으로 신고했다며 “조사 후 사적 용무로 밝혀지면 규정 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 법적 조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면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파출소장은 언론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방문한 게 맞다”며 이를 인정했다.
그는 “이 경찰관이 외제차에 관심이 있어서 팸플릿(소책자)을 받으러 차량 전시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팸플릿을 얻으려면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해서 2~3분가량 있었다. 회원 가입하면서 뒤에 원하는 차량이 전시돼 있어서 잠시 내부 구경을 했다. (전시장에 있었던 시간은) 5분 정도”라고 언급하며 “해당 내용이 윗선에도 보고됐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