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민근 안산시장 손들어줘… 野 당선무효 소청 기각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에서 당락이 그대로 유지된 국민의힘 이민근 현 시장의 시장직 유지에 힘을 실어줬다. 

 

경기도 선관위는 27일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가 제기한 안산시장 당선무효 소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  

도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 위원 회의를 열어 투표지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도 선관위는 이달 14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안산시장 투표지 26만586표를 검증했다. 이는 앞서 제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에 따른 심리절차였다. 재검표 결과 181표였던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179표 차이로 좁혀졌으나 당락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 시장은 11만9773표를 얻어 11만9594표를 얻은 제 후보를 여전히 앞섰다.

 

공직선거법 222조에 따르면 소청인은 기각 등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선거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 재검표가 행정심판(1심)에 해당해 곧바로 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리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안산시장 선거소청 검증에서 관계자들이 재검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재검표를 통해 당락이 바뀐 사례는 아직 한 차례도 없다. 다만, 도내 31명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최소 표차였던 안산사의 재검증 절차에는 관심이 쏠렸었다. 재검표 결정도 경북도에 이은 두 번째였지만, 실제 재검표 진행은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뤄졌다. 

 

2018년 6·13지방선거 때도 한 표 차로 당락이 갈린 충남 청양군 의원 선거에서 다섯 차례의 재검표와 행정소송을 거쳐 10개월 만에 당선자가 결정됐지만 당락은 뒤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