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이 있을 때면 빠지지 않는 논란이 부자증세, 부자감세 논쟁이다. 올해도 어김없다. 7월21일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자감세, 귀에 쏙 들어오는 자극적인 말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단연 최고의 수사(修辭)다. 그런데 정말 맞는 비판일까? 부자감세 논란이 많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자.
비판론자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액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완화한 것 등은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과세표준 2개 하위구간을 높여 중산층·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준 것은 왜 말하지 않는가? 그밖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등도 모두 중산층·서민층 부담 완화 조치들이다. 그러니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보고 싶은 한쪽만 본 주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것도 연일 비판한다. 그런데, 법인세율은 올리든 내리든 궁극적인 부담은 결국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에게 돌아가므로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 이익이 증대하면 주주 등도 혜택을 입는다. 법인세를 낮출 것인가 높일 것인가는 시장과 국가의 역할, 조세 규모, 복지 지출 등에 관한 경제관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부담 경감을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장기적 성장 동력을 견인하겠다고 한다. 물가, 환율, 금리, 수출, 성장률 전망 등 온통 빨간불 속에서 기업을 통해 성장의 물꼬를 트려는 생각이 잘못인가? 마냥 비판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최저세율(10%) 구간 확대를 통한 대대적 혜택을 주니, 최고세율 인하만 두고 부자감세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