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허용된다. 전기차의 소비자가격 중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만큼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전기차 초기 구입 비용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혁위는 이번 회의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여신전문금융권에서는 전기차의 핵심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 상품 출시를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따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관련 서비스 출시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개혁위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자동차 소유자와 배터리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게끔 조례로 위임하도록 관련 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또 규제 지역에서 부적격·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 물량에 대해 무순위 청약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청약홈’을 이용하도록 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횟수나 기간 이상 모집을 해도 청약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사업 주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규제 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출범시킨 민간위원회다. 위원장을 맡은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를 포함한 36명의 위원 중 정부 소속은 한 명도 없다. 국토부는 개혁위가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해서 많은 과제가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