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편견,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판에 영향 줄 수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등은 ‘형사정책연구’에 게재한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판단’ 논문에서 “피고인이 친부일 때보다 양부일 때 범행 고의성을 더 높게 판단해 피고인을 더 비난하고, 반성의 진정성 및 개선 가능성은 더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실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기반으로 피고인이 친부인 경우와 양부인 경우의 시나리오를 각각 구성했다. 연구에 참여한 20~59세 성인 남녀 240명은 무작위로 시나리오를 받아 범행 고의성 등을 평가했다. 참여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일 때보다 양부일 때 범행에 대한 고의성을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만큼,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 중 친부모 가정은 4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입양가정은 2.3%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양부모에 대한 편견이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일반인의 의사결정과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편견과 태도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배심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