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기자 4일 조사

피고발인 신분 소환 예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언론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2일 이 기자의 변호인 측은 이 기자가 오는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MBC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그중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열린공감TV 정모 PD가 김 여사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 측도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을 앞두고 김 여사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김 여사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