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0시 43분께 경북 김천에서 배달원에게서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원룸에 침입, 자고 있던 B(49·여)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원룸 건물에 들어가 옥상까지 올라간 뒤 난간을 넘어 베란다를 통해 5층 B씨 원룸에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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