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환자에 프로포폴 39회 투약, 허위 보고… 50대 의사 징역형

“의료 목적” 재판서 혐의 부인… 징역 1년 6개월

미용시술을 받는 단골 환자에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반복해 놔준 5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51·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의원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치 않은 미용시술 중 B(36·여)씨에게 총 39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프로포폴 사용 뒤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수량과 품명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오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하루에 A씨 의원 등 의료기관 3곳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날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수면마취가 불필요한 진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A씨는 재판에서 “의료 목적으로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오 판사는 “B씨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 빈도,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은 B씨가 프로포폴에 중독됐거나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