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대통령 내외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무속인 전모(62)씨에 대한 자체 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민간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공직자 관련 비위 사실에 관련된 민간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씨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착수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업무의 성격상 특정인,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전씨가 고위공무원 A씨에게 중견 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간인인 전씨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할 근거와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범죄 내지 비위 의혹과 관련된 민간인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비위행위에 공직자가 연루됐을 경우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