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원 실수’로 성범죄 피고인 개인정보 유출

대법원 실수로 아동 강제추행 피고인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그런데 며칠 후 변호인이 받은 대법원 송달 문서에는 A씨 사건과 무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상고 이유서가 들어있었다. 상고이유서에는 피고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소사실 등이 포함돼 있다. 

 

A씨 변호인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이러한 실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워낙 서류가 많고, 그 서류를 사람이 직접 일일이 분류하다 보니 봉투에 잘못 넣는 실수가 발생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