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성추행 사건과 관련, 공군 측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통보하지 않아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올해 상반기 공군 15비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최근 군인권센터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뒤늦게 확인했고, 공군 측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군인권센터의 김숙경 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는 올해 4월 신고 당시 군이 자신을 보호하며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해줄 것이라고 믿고 여가부의 점검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상황은 기대와 반대로 흘러갔다"며 "피해자는 지금이라도 여가부의 점검이 가능하다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여가부 점검 제도와 관련, "군 조직 특성상 배신자로 낙인찍힐까 두려워 여가부 점검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렵다"며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점검이 이뤄지는 제도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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