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가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경직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G5(주요 5개국)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몰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 단위기간도 G5 대비 한국이 짧은 편이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은 한국이 최대 6개월이다. 반면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다. 선택적 근로시간 단위기간도 한국은 원칙적으로 1개월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3개월,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전경련은 주요 국가들이 한국에 없는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제도를 두어 각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는 연장근로시간을 자신의 계좌에 저축하고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 쓰는 근로시간계좌제가 있다. 영국에는 사용자 필요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0시간근로계약이 있다.
전경련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도 한국이 G5 대비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근로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은 처벌 규정이 아예 없고, 프랑스는 벌금형만 부과,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나 근로시간 규제를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