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7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선고

자신이 돌보는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뇌병변장애인 B씨의 활동지원사로 일한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B씨에게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자인 B씨는 자신의 피해내용을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해 증거를 모은 뒤 2021년 6월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 활동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가 나온 뒤 지역 장애인 인권보호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는 한 번의 반성이나 (피해자에게)용서를 받으려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추악한 범죄가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