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 故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 유력

경기 이천 병원 건물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환자를 돌보다 숨진 현은경 간호사가 의사자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할 관청인 이천시는 8일 현 간호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른 시일 안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 학산빌딩 화재 당시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의 발인이 지난 7일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을 일컫는다. 엄정한 조사를 거쳐 복지부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이천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황과 자료들은 모두 현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의사자 지정엔 당시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구조된 환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영향을 끼친다. 정치권과 여론의 의사자 지정 목소리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시는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대 측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숨진 현씨가 의사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과 경기소방본부 등에 사실관계 확인 서류도 요청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만큼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