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 15곳 적발…원산지 표시 등 위반

경기도가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카페, 휴게소 등 9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 

 

9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22일 단속활동을 벌여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음식점의 경우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기했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의 B음식점은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양평군 남한강 변의 C카페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숫값을 입장료와 함께 받는 방식으로 영업하다 단속됐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