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 사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정보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대상으로, 체납정보는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된다.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는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