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최윤길, 김만배 아니었다면 성남시의회 의장 안 됐을 것"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는 9일 “김만배씨가 아니었다면 최윤길씨가 성남시의회 의장에 당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정 회계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장과 김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장은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상태다. 

 

정 회계사는 남욱 변호사와 함께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김만배씨와 동업 관계를 맺고 다시 사업을 추진한 인물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6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그는 “최 전 의장은 당시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이재명 전 시장과 사이가 안 좋았기에 (김씨가 아니었다면) 아마 의장으로 선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 기억으로는 김씨가 제게 ‘최씨를 성남시의장으로 만들어 줄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검찰이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먼저 최씨를 의장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다’는 김씨의 증언을 거론하자 “저는 회계사이고 남욱은 신참 변호사였기에 그런 아이디어를 낼 정도의 경험이나 지식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직접 보진 않았지만 남 변호사로부터 김씨가 누굴 만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전해 들어 (김씨가) 열심히 (로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앞선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언 내용을 들어 검찰의 심문을 반박했다. 이어 “김씨는 당시 기자였고 취재한 내용을 증인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증인은 ‘김씨가 최씨를 시의장으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과 8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배후에서 주도하고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받는다.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김씨는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차 기소돼 최씨와 함께 수원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