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평론가 변희재·배우 조득제, 방역지침 위반해 벌금형 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사평론가 변희재씨(왼쪽)와 배우 조득제씨(오른쪽). 연합뉴스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했던 시사평론가 변희재씨(48)와 배우 조득제씨(54·활동명 조덕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채희인 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씨와 조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간지 ‘미디어워치’ 독자 모임 명목으로 조씨와 함께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당시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불허했음에도 변씨와 조씨는 이를 강행했다. 

 

두 사람은 검찰에 기소돼 같은해 6월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 과정에서 변씨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집회 금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들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금지가 급하게 이뤄졌고 피고인들의 집회로 인해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며 “조씨의 경우 혐의를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