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피한다고 술 취해 자기 차에 불 지른 50대 벌금형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였다가 다른 차량까지 불에 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A씨 차량은 모두 탔고, 바로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도 훼손돼 2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춥다며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기 자동차에 불을 내 인근 주차 차량까지 불에 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그러나 다른 피해 차량 차주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