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견 훈련장을 차리고 개를 강제로 훈련시켜온 견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개 20여마리를 투견 목적으로 훈련시켜온 견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적발되기 전까지 수성구 매호동 야산 인근에 투견 훈련장을 만들고 맹견인 핏불테리어 등 개 20여마리를 투견으로 양성하기 위해 런닝머신에 묶어놓고 기구 위를 달리게 했다.
그는 강도높은 훈련을 위해 달리는 개들 눈앞에 고양이와 닭, 토끼 등을 놓고 자극시키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과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같은달 3일 훈련장에 출동해 동물 학대 정황을 확인하는 한편 근육 활성화 약품, 주사기 등의 물품도 발견했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수성구청은 맹견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 6마리와 미등록 동물 16마리에 대해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