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스폰서로부터 4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을 시작으로 김 전 차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9년 만에 모두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인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로 종결됐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또 2012년 숨진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