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지방 폭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가스료 1개월 감면, 통신요금 경감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신속한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11일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지자체의 피해 조사와 피해액 산출, 중앙합동조사단 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45억∼105억원 이상일 때 대통령의 재가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과 달리 국민연금·건강보험·통신·전기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이재민 긴급구호·주거지원 △생활안정 △소상공인 회복 △세제·금융 △지자체 재정 보조 5개 분야별로 종합 지원 방향을 마련했다.
주거 지원의 경우 집이 파손돼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6개월∼2년간 살 수 있다.
행안부는 집중호우 피해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는 내달 복구계획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은 최대 1년 이내에 국민연금 납부 예외와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가 적용되고,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최대 50%(인적·물적 피해 때는 6개월간) 감면 받는다.
멸실·파손 건축물은 전기·가스 요금을 1개월간 면제·감면 받는다. 이동통신요금은 1회선당 1만2500원, 인터넷은 50% 감면된다. 유료방송서비스·케이블 TV 등도 사업자와 협의해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재해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2%(고정) 금리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도 최대 10억원까지 1.9%(고정)의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과 협력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을 만기연장, 상환유예해준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지자체장의 확인을 거쳐 200만원 한도에서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장은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춘다. 또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해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수해 쓰레기·잔해물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복구비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재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