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법 위반 가능성 염두 강제수사 “핵무기관련 자료 확보 여부 불분명” 트럼프 “핵무기 이슈도 날조” 반박
미국 수사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택에서 다량의 비밀문건을 확보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내 트럼프 전 대통령 저택에 대한 연방수사국(FBI) 압수수색 영장(8일 집행)을 공개했다.
영장에 따르면 FBI는 트럼프가 방첩법(Espionage Act)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에는 비밀표시가 있거나 국방정보 또는 비밀자료 전송과 관련한 모든 문서나 기록을 압수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정부 및 대통령기록 또는 비밀표시가 있는 모든 문서의 변경, 파괴, 은폐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BI가 8일 영장 집행을 통해 1급 비밀(Top Secret) 문건 4건, 2급 비밀(Secret) 및 3급 비밀(Confidential) 문건 각 3건, 민감한 특수정보(SCI) 문건 1건 등 총 11건의 기밀 문건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비밀문건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정부의 특정 시설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FBI는 또 압수수색에서 이 비밀문서 이외에 사진첩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쓴 메모, 측근 로저 스톤 사면 관련 문서, 프랑스 대통령 관련 문서 등 33종 약 20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FBI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핵무기 관련 기밀 문건이 포함됐지만 이를 확보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핵무기 이슈는 나에 대한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날조”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FBI 지부에는 무장괴한이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사살됐다.